연구원 정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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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【명칭】

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공공복지신탁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라 한다)라 칭하며, 약칭은 “공공신탁연구원”으로 한다. 영문표기는 “Korea Public & Welfare Trust Institute”으로 한다. 


제2조【목적】 

본 연구원은 가족·복지·공익신탁(이하 “공공·복지신탁”이라 한다)의 보급과 진흥을 위해 관련 연구·용역 사업을 통하여 공공·복지신탁이 사회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,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ESG의 과제 중 특히 사회문제에 관해 신탁적 관점에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, 신탁연구 및 신탁산업에 종사한 은퇴전문가들의 역량을 활용하여 국가발전과 국민의 후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 


제3조【사업】

① 본 연구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 

1. 공공·복지신탁의 연구·용역사업

2.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관한 신탁연구사업

3. 공공·복지신탁관련 학술지 및 각종 간행물 발간 사업

4. 신탁연구 및 신탁산업에 종사한 은퇴자들의 전문지식 활용사업

5. 공공·복지신탁 관련 국제교류사업 6. 공공·복지신탁관련 사회복지단체(법인) 지원 및 교류사업

7.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 

② 본 연구원은 연구용역의 수임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나, 그에 따른 수익은 전항의 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. 

③ 본 연구원은 전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목적에 좇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실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. 


제4조【사무소의 소재지】 

본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,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지부를 둘 수 있다.


제5조【회원의 종류】 

① 본 연구원의 회원은 정회원·준회원·특별회원으로 한다. 

③ 정회원은 개인회원과 법인(단체)회원으로 구분한다. 


 제6조【회원의 자격】

① 정회원은 본 연구원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준회원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나 단체로 한다. 

② 준회원은 본 연구원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이 추천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 

③ 특별회원은 본 연구원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나 단체로 한다. 


제7조【회원의 권리와 의무】 

①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. 

1. 심포지움 등 학술행사, 강연, 기타 본 연구원의 행사 참여 

2. 본 연구원의 운영과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제시 

② 정회원은 회원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,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 다만 준회원과 특별회원의 경우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한다. 

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 

1.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 

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 

3. 본 연구원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업무협조 


제8조【탈퇴와 제명】 

① 본 연구원을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. 

② 본 연구원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장의 요청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. 

1.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 

2. 본 연구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 

3. 본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 

4. 정당한 이유 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 

5. 본 연구원의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 

6. 기타 본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 


제9조【회비】 

정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 


제10조【임원】

본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 

1. 이사장 

2. 이사

3. 감사 


제11조【선임】 

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 

② 이사는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, 감사는 2명 이내로 하여 회원총회에서 선임한다. 

③ 이사의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. 다만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. 


제12조【임기】

① 이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이사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 

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 


제13조【임원의 직무】 

① 이사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, 업무를 총괄한다. 

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,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, 감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. 

③ 감사는 재산상황, 업무집행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. 


제14조【임원의 겸직금지】 

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. 


제15조【임원의 보수】

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연구원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 

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 

③ 보수지급기준은 세칙에서 이를 정한다. 


제16조【임원의 해임】 

① 정회원은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이사 및 감사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 

② 이사는 과반수의 동의로 이사회에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③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,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 


제17조【직원의 임면 등】 

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. 

② 직원의 임면, 급여,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 


제18조【고문】 

① 본 연구원은 7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. 

② 고문은 신탁관련 전문가로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자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추대한다. 


제19조【총회 의결사항】 

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해 의결한다. 

1.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 

2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 

3.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 
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. 기타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 


제20조【총회의 구성과 소집】

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, 이사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. 

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 

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 

④ 임시총회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. 

1.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 

2. 이사장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 

3.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 


제21조【총회의 소집통지】 

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·안건·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 

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. 


제22조【총회의 의사】 

①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 다만, 이사 및 감사의 해임에 관한 결의는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② 총회는 제2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긴급을 요하여 재적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 


제23조【의결제척】 

회원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 

1. 자신의 신분 유지 및 변동과 관련된 사항 
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법인과 자신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 

3. 법인과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 


제24조【총회의 의사록】 

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 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정회원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. 


제25조【총회의 운영세칙】 

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세칙으로 정한다. 


제26조【총회의 회기연장】 

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. 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 


제27조【이사회의 구성】 

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,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. 


제28조 【의결사항】 

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 

1.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대한 승인 

2. 회비의 부과 및 회비액수 등의 결정 

3.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주요 사항 

4. 연구원의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주요 사항 

5. 연구용역 및 학술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 

6. 이사장의 임·면에 관한 사항 

7. 특별기구 등 각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 

8.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 


제29조【이사회 소집 및 의결방법】 

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 

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,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 

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 

③ 이사 과반수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④ 이사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 


제30조【이사회의 의사】 

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 

다만 이사장의 해임에 관한 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 

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. 


제31조【의결제척】 

이사는 자신의 신변 및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 


제32조【감사의 의견진술】 

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 


제33조【이사회의 의사록】 

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. 


제34조【연구 위원회】 

① 본 연구원은 공공·복지신탁에 관한 연구·용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. 

② 연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회의 자문을 얻어 이사장이 선임한다. 

③ 연구위원은 회원이 아닌 자도 위원장과 협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할 수 있다. 

④ 연구·용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 

1. 공공·복지신탁 연구업무 

2. 공공·복지신탁 용역업무

3. 저출산·고령화 문제에 관한 신탁연구

4. 학술지, 저서 및 각종 간행물 발간업무

5. 국내외 학술연구단체와 공동연구

6. ESG 문제에 관한 신탁연구 

⑤ 기타 연구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세칙에서 이를 정한다. 


제35조【편집위원회】 

① 본 연구원은 학술지 및 정기간행물 등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. 

② 편집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장이 선임한다. 

③ 편집위원은 회원이 아닌 자도 이사장이 위촉할 수 있다. 

④ 편집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운영세칙을 제정한다. 


제36조【자문위원회】 

① 본 연구원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 

② 자문위원회는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 

③ 자문위원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자문을 얻어 위촉한다. 

④ 자문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운영세칙을 제정한다. 


제37조【특별위원회】 

① 제34조 내지 제36조 이외에 본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 

② 특별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에 의거한다. 


제38조【후원회】 

① 본 연구원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 문제를 해소를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후원회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.

③ 후원회원은 본 연구원의 운영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④ 후원회원은 본 연구원과 약정한 후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
제39조【사무국 및 직원】

① 학회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기타 학회의 통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
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등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사무국장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④ 사무국의 직제·인사관리·복무·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이를 정한다. 


제40조【재정】

① 본 연구원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후원회비, 찬조금, 각종 보조금,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 

② 본 연구원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


제41조【회계연도】

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 


제42조【사업계획 및 예산】

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


제43조【사업실적 및 결산】

① 본 연구원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본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

2.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 


제44조【정관의 개정】 

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
제45조【해산】

본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 


제46조【청산인】

본 연구원의 해산 후의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전원으로 한다. 


제47조【잔여재산의 처분】

본 연구원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. 


제48조【운영세칙】 

본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정관변경 2025. 5. 29.


부 칙 


제1조【시행일】 

본 정관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인설립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 


제2조【임원에 대한 경과조치】 

초대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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